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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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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발전 방향

(6)한방의료 발전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



한방의료 발전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은 ‘표’와 같이 장애 요인인 내부 약점과 외부 위협을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를 활용하여 극복하는 방안이다.



장애 요인은…



한방의료 발전의 장애 요인은 한방의료 자체의 내부적인 약점과 외부환경에서 비롯되는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점은 모든 국가의 전통의학이 지닌 동일한 문제로 한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방법이나 그 결과의 한계성이다.



이에 대한 바탕에는 한방의료행위와 한약 등 재료나 기기의 표준화와 행위 등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근거(evidence)와 일관성 확보라는 문제가 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의료’라는 측면에서 양방의료와의 정체성 문제가 있다.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 소위 양방장비의 사용 제한에 관한 갈등 등이 이에 속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기존의 한방의료기술을 입증하고 개선함은 물론 새로운 한방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인 연구인력이나 연구개발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방의료기술을 비롯한 한방의료정책 전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하는 정책 개발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관리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한의사나 한방의료기관은 각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기구 등을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무절제한 의료광고에 의한 과잉경쟁은 한방의료의 신뢰성에 부정적이다.

외부적으로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 관련자들의 견제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근거중심의 의료를 요구하며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의사들은 적게는 한의사의 장비 사용을, 크게는 한방의료의 의료로서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



약을 다루는 약사와 한약사는 ‘한약’에 대한 분업 등 주도권의 이양을 요구하고, 침이나 구에 대해서는 침사나 구사 등의 부활 또는 일반인들의 상업적 시술을 정당화하려는 위협도 있다.



장애 요인 극복 방안



위에서 제시한 장애 요인의 극복 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내부역량으로 교육과 연구·개발의 강화이다. 교육은 우선 한의과대학 교육에 한방의료의 미래와 의료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지향점과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과과정의 개편이 요구된다.



교과과정의 개편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진화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보수교육 또한 의료의 현장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에는 연구·개발 방법과 능력 배양이 포함되어야 하고, 연구·개발의 결과는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의료현장과 연결되는 교육과 연구·개발 그리고 연구·개발이 전제되고 밑바탕이 되는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는 내부 통제와 내부 결속의 강화이다. 의료가 전문영역으로 특별히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인 비의료인과의 구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신뢰를 잃게 되고, 비의료인과의 영역 구분도 없어진다. 따라서 의료인이 인증한 의료광고와 학회의 연수강좌 등에 포함된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 한정하는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내부의 협력과 결속이 필요하다. 한의과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주체이다. 따라서 대학은 재학생에게는 교과과정의 개편 등을 통하여 진료와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진료 현장의 한의사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제공되어 한의사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학회는 한의학을 주도하는 주체로, 연구기관은 학회와 대학과 연계하여 실용성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의사단체로서 협회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연결되고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특히 협회는 한방의료나 관련 정책 측면에서 외부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외부와의 소통이다. 한방의료는 의료의 일부로서 관련 인력들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사 등 의료 관련 인력들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방의료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의 부분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와 건강보장 등의 정책변화와 방향을 감지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방의료 등 의료의 수요자는 국민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상태와 질환양태 그리고 의료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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