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4℃
  • 구름많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1.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1.4℃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4.7℃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7℃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8℃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수술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집도의사 설명해야

수술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집도의사 설명해야

위반시 의사자격정지 및 징역 3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소하 의원, 대리수술 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4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등을 비롯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도 확인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의당·사진)이 22일 환자안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