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3.7℃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6.3℃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조금서울9.3℃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14.5℃
  • 구름조금울진17.3℃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12.6℃
  • 구름많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6.4℃
  • 맑음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6.2℃
  • 흐림울산15.7℃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부산16.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1℃
  • 구름조금고창17.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2.3℃
  • 흐림8.4℃
  • 구름조금제주18.8℃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4.2℃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6.4℃
  • 구름조금이천6.8℃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1℃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1.4℃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3.3℃
  • 구름많음9.8℃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5.0℃
  • 구름조금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9.8℃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2.3℃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조금영천13.0℃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8.7℃
  • 구름조금거제13.4℃
  • 맑음남해13.4℃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의료법 개정… 의료환경 큰 변화

의료법 개정… 의료환경 큰 변화

의료인들은 누구나 시대적 상황을 따라오지 못하는 의료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개정의 필요성을 항상 느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시안의 실체가 점차 나타남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은 한의계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현재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법의료문제의 휴화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를 허용할 경우 그 타격은 한의계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참고로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TF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인정의 입법취지는 침구사보다 피부관리사 등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데 있다”면서 “이 조항의 개정으로 한방의료행위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불법업자에 대한 규제시스템도 발전하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부분은 다시 한번더 재고해야할 부분이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피부관리사의 경우에도 경락마사지로 한의계 의료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법개정 이후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현재보다 상당히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또한 의료인 상호고용 허용은 현재에도 잠재적인 문제인 의료일원화로서 발전되어 한의계의 존폐와 직결되는 내용들이라고 본다. 또한 의료인에게 투약권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있는 한의계 현행제도에서 약사들에게 그 권리를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표준진료지침 간호진단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와 같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깊이있는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과거 의료법 문장 문구 1개에 수많은 고민과 투쟁을 하였던 뼈아펐던 추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가 한의계의 의료법 개정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우리 한의계에 상당한 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34년만의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