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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어르신 상대 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등 떴다방 무더기 적발

어르신 상대 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등 떴다방 무더기 적발

식약처, 76개 업체 형사고발 등 조치…의료기기 체험방 등 지도 및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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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실제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A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에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구입가 16만 5000원인 제품을 30만원에 판매해 2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대전 서구에 소재한 B업체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1만 3000원인 제품을 7만 2800원에 판매했다.



이밖에도 대구 달서구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그리고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해 총 858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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