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5℃
  • 비19.5℃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8.5℃
  • 흐림백령도21.5℃
  • 비북강릉18.1℃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인천24.3℃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0.3℃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19.0℃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5℃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2.1℃
  • 흐림상주21.7℃
  • 비포항19.9℃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20.6℃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5.0℃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3.0℃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4.4℃
  • 흐림순천21.9℃
  • 구름많음홍성(예)23.9℃
  • 흐림22.0℃
  • 비제주20.2℃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5℃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3.5℃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1.4℃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1.7℃
  • 흐림22.6℃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0.4℃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5.2℃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2.8℃
  • 흐림고흥25.4℃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0.6℃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2.0℃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0.4℃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2.6℃
  • 흐림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발의...의료인 안전 꼭 지켜야!

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발의...의료인 안전 꼭 지켜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하되 정신질환자 차별과 편견은 경계

윤일규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과 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윤일규 의원이 팀장,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을 팀원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이번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또 비자의입원 심사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윤 의원은 “故임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