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3℃
  • 맑음32.7℃
  • 맑음철원31.2℃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3.1℃
  • 흐림백령도28.8℃
  • 맑음북강릉32.7℃
  • 맑음강릉35.9℃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31.8℃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3.0℃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1.3℃
  • 맑음영월33.8℃
  • 맑음충주33.5℃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30.3℃
  • 맑음청주34.4℃
  • 맑음대전33.8℃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4.2℃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9℃
  • 맑음전주34.4℃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3.8℃
  • 맑음광주34.5℃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5℃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3.5℃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2.3℃
  • 맑음홍성(예)32.2℃
  • 맑음32.5℃
  • 구름많음제주34.3℃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2.9℃
  • 맑음강화28.3℃
  • 맑음양평32.4℃
  • 맑음이천33.3℃
  • 맑음인제31.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30.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1℃
  • 맑음부여32.4℃
  • 맑음금산33.3℃
  • 맑음33.0℃
  • 맑음부안32.6℃
  • 맑음임실32.5℃
  • 맑음정읍33.3℃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1.2℃
  • 맑음고창군33.4℃
  • 맑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3.6℃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4.8℃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2.9℃
  • 맑음장흥31.6℃
  • 맑음해남33.3℃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1℃
  • 맑음함양군33.7℃
  • 맑음광양시33.8℃
  • 맑음진도군31.6℃
  • 맑음봉화31.9℃
  • 맑음영주32.0℃
  • 맑음문경33.3℃
  • 맑음청송군34.5℃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4.6℃
  • 맑음구미34.9℃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3.9℃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4℃
  • 맑음산청33.3℃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2.1℃
  • 맑음33.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청주의료원, 감염병환자 관리 소홀 '지적'

청주의료원, 감염병환자 관리 소홀 '지적'

충북도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결핵 34건·에이즈 1건 등 지체 보고

12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충청북도가 최근 공개한 '20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에서는 2014∼2015년 기간 중 결핵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과 같은 법정전염병 환자 35명(결핵 34명·에이즈 1명)이 확정됐을 때 관련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고 2일에서 최대 10일 지체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 의사진들은 2014∼2015년까지 진료한 환자 중 결핵 및 에이즈 같은 법정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후 2일 지연 후 신고한 인원이 9명, 3일 이상 17명, 5일 이상 4명, 7일 이상 4명, 10일 이상 1명 등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지연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청주의료원에서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해 질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거나 추계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신고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결핵예방법'에서는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와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