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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의료폐기물 관리 미흡한 종합병원 7곳 '적발'

의료폐기물 관리 미흡한 종합병원 7곳 '적발'

대구지방환경청, 액체상태의 의료폐기물 골판지류 용기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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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메르스에 이어 올해 지카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됨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근 31개 종합병원을 점검한 결과 7개 병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액체 상태의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김천제일병원, 문경제일병원, 구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기하지 않은 채 사용했으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또한 상주성모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영남대학교의료원은 의료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집중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병원장 간담회를 추진해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눠 각각의 종류별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기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그밖에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며, 그 외 종류별 구분과 상관없이 액체 상태의 폐기물은 유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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