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6℃
  • 맑음26.5℃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7.9℃
  • 흐림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8.1℃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8.1℃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7.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7.3℃
  • 맑음청주28.9℃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5℃
  • 맑음포항30.8℃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31.4℃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28.1℃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8.9℃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7.9℃
  • 맑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0℃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7.3℃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7.6℃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6.1℃
  • 맑음25.7℃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6.7℃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7.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7.8℃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8.1℃
  • 맑음남해26.7℃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5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 업무범위를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 표시 관련 시험·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사기관이 식품 및 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 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시험·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기관을 출입해 지도 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 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