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8.9℃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4.8℃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3.7℃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11.1℃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9.9℃
  • 구름많음영월8.5℃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11.1℃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0.1℃
  • 흐림추풍령8.9℃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3.0℃
  • 맑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맑음전주11.4℃
  • 흐림울산11.9℃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3.0℃
  • 흐림부산13.1℃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3.3℃
  • 박무흑산도10.8℃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순천9.9℃
  • 맑음홍성(예)9.2℃
  • 맑음9.7℃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1.3℃
  • 흐림서귀포13.1℃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8.1℃
  • 구름많음태백7.4℃
  • 흐림정선군6.6℃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8.4℃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8.8℃
  • 맑음9.1℃
  • 맑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정읍9.4℃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1℃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5℃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2.7℃
  • 비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개인정보 제공받으면 3개월내 출처 고지해야

개인정보 제공받으면 3개월내 출처 고지해야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23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앞으로 5만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 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