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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 실시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 실시

오는 8일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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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법령 등의 이해 부족으로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제도의 목적과 법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을 비롯 지난해에는 670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사전 심의제도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들이 광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을 올해 총 5회 실시할 예정으로, 다음 교육은 전남·광주지역에서 오는 6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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