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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식약처, 건기식 GMP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식약처, 건기식 GMP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종·소규모 건기식 제조업체 3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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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규모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1월까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GM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기식 제조업체는 업체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또한 신규 제조업체는 2018년부터 GMP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의 GMP 도입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 배치 및 우수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지도이며, 지원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기식 전문제조업체 중 GM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 30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이 GMP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MP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알림> 공지/공고> 공고)나 푸드원텍(주)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푸드원텍(주)에 내달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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