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1℃
  • 맑음25.7℃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2.5℃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9.4℃
  • 맑음동해29.0℃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7.1℃
  • 맑음원주26.3℃
  • 맑음울릉도28.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5.3℃
  • 맑음서산26.2℃
  • 맑음울진27.3℃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7.3℃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25.9℃
  • 맑음대구30.2℃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8.1℃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8.1℃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7.4℃
  • 맑음목포27.0℃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6.1℃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6.0℃
  • 맑음24.1℃
  • 맑음제주28.5℃
  • 맑음고산25.0℃
  • 맑음성산25.3℃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6.7℃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4.8℃
  • 맑음24.9℃
  • 맑음부안26.2℃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7℃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9℃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7.2℃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의약품의 잘못된 투약 및 위·변조 제품 유통 차단 '강화'

의약품의 잘못된 투약 및 위·변조 제품 유통 차단 '강화'

식약처, 의약품 낱알 관련 식별표시 홈페이지 개선·운영



11222

(사진: 온라인의약도서관에서 의약품 식별표시를 활용한 정보 검색 화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잘못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사항을 더욱 쉽게 알수 있도록 '의약품 식별표시' 홈페이지를 21일부터 개선·운영한다.



소비자와 의료전문가 등이 의약품 낱알의 표시정보를 쉽게 확인해 잘못된 의약품 사용과 위·변조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신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조회화면 신설 △의약품 '식별표시 신고센터' 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신 변경등록 조회화면에서는 최근 1년간 의약품 낱알의 변경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식별표시하지 않았거나 공개된 제품 정보와 다르게 식별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식약처는 허가 후 제품 판매 전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를 등록하는 제도를 지난해 10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현재 1만8637건이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식별표시(pharm.or.kr) △약학정보원(health.kr) 등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는 알약에 표시된 문자, 모양, 색상 등의 정보로 의약품 제품명, 제조사, 주성분, 효능·효과 등 의약품 관련 제반사항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식별표시는 정제, 캡슐제 등 경구용 고형제품이 낱알 상태에서 다른 제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고유한 모양, 색상,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잘못된 투약 및 위·변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표시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