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맑음21.9℃
  • 맑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19.9℃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19.4℃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6.8℃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20.7℃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8.9℃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8.2℃
  • 흐림목포16.7℃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0.8℃
  • 맑음21.1℃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7.4℃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19.3℃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9.9℃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19.1℃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1℃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소비자가 직접 유통 의료기기 감시한다"

"소비자가 직접 유통 의료기기 감시한다"

식약처, 의료기기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656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절차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제출 의무 부과 △의료기기품질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의료기기 유통 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직접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지도 및 점검 참여 등의 방법으로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위촉 대상, 직무범위, 교육방법 등의 운영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제조․수입․판매․사용 내역 기록을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의 ‘전공인정 범위’를 이공 계열에서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로 확대하고, 경력인정 기간을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에서 1년 등으로 경력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단축했다.



이밖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조절용(콘돔) 의료기기나 체온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의료기기 특성과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해 유통 품질관리기준을 준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정비하되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