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9.7℃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동해26.6℃
  • 흐림서울27.0℃
  • 구름많음인천26.9℃
  • 맑음원주25.4℃
  • 맑음울릉도27.6℃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3.9℃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7.7℃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5.7℃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7.3℃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6℃
  • 맑음순천23.2℃
  • 맑음홍성(예)25.4℃
  • 맑음23.6℃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1.7℃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3.3℃
  • 맑음24.0℃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5.8℃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사무장병원서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한 의사 ‘적발’

사무장병원서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한 의사 ‘적발’

제주지방경찰청, 의료법․약사법․마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한 귀화 중국인 A씨와 함께 이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에서 강의한 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6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경 사무장병원인 ‘OO성형외과의원’을 개설, 고용한 B씨에게 성형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없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성형시술 교습생 모집을 위한 홍보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미용성형 교습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들을 1회에 10여명씩 25회에 걸쳐 250여명을 모집해 1인당 170만~180만원씩 받고 눈썹 성형시술을 교습, 총 4억 5000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받고 학원영업을 했다. A씨는 또 병원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6만원 상당의 눈썹․입술 반영구 성형기기 200여대(5200여만원 상당)를 성형시술 교습장소에서 중국인 교습생들 상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의사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 피의자 A씨에게 2000만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고용돼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는 한편 병원에서 사용 후 잔존 향정신성 의약품은 지정장소에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보관·관리 소홀히 하고, 고용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준비실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수술환자에게 교부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비자입국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법적 환경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관찰과 동향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중국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도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의 교습 현장을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로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