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5℃
  • 비25.1℃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4.7℃
  • 흐림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5.8℃
  • 맑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2.7℃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7.5℃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5.2℃
  • 박무울산25.9℃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2.7℃
  • 박무홍성(예)24.7℃
  • 맑음22.7℃
  • 맑음제주27.3℃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6℃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3.2℃
  • 맑음23.4℃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25.5℃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3℃
  • 맑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두언 의원 대표발의…‘가맹점 수수료 비율 획기적으로 줄일 것’ 기대



222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3월18일 대표발의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으로,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최근 시중 이자율의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이 같은 개선안이 반영된다하더라도 인하폭이 0.3%p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현행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에서 향후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돼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되는 한편 은행권에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