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32.7℃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32.9℃
  • 흐림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30.6℃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서산29.6℃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32.3℃
  • 맑음대전31.0℃
  • 맑음추풍령29.7℃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9.6℃
  • 맑음고창27.9℃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30.5℃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강화26.5℃
  • 맑음양평30.8℃
  • 맑음이천32.8℃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태백26.4℃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30.8℃
  • 맑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31.0℃
  • 맑음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9.7℃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30.9℃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30.9℃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30.2℃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0.8℃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의성30.9℃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28.6℃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0.8℃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6.9℃
  • 맑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



111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지만,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이달부터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상반기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