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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김필건 회장 “現정부 보건의료정책 공공재 형태 벗어나 있다”

김필건 회장 “現정부 보건의료정책 공공재 형태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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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정책간담회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쓰지 말라는 조항 없어”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당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현안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포함한 보건의료 5개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더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최영찬 직능국장이 진행을 맡았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재 형태를 벗어나 위험한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직능간 갈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지 못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위인 진단과 예후에서 권리 면에서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민주당에서 더 관심갖고 국민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의협 외의 4개 단체장은 이 외에도 △보건의료행정 전문성 강화(의협)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간협)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약사회) △치의학연구원 설립(치협)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대표를 맡은 최남섭 치협회장은 이날 김종인 의장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5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말한 내용은 최대한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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