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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성남시한의사회 성명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즉각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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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효선)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조속히 시행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성남시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각종 언론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하는 등 이미 국민과 사법부, 입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억지궤변에 장단에 맞추며,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2015년도를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진즉 허용됐어야 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악성 규제”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규제기요틴의 과제로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또한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편리한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규제 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현행 의료법상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성남시회는 “그 어떤 이익집단의 파렴치한 불법 행동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기기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모범회원에 대한 성남시장․경기도한의사회장의 표창과 함께 학교 교의로 활동한 회원에 대해 성남시한의사회장의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학교주치의 교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중학교로부터 추천받은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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