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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공공의료기관 근무자 22%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경험 있다’

공공의료기관 근무자 22%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경험 있다’

-국민권익위,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rebate



공공의료기관 근무자의 22%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하 권익위)가 국공립 대학병원 및 치과대학병원, 의료원 등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대비 0.07점이 하락하고, 리베이트 경험률은 22.0%로 전년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3142명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3160명, 이직․퇴직자 및 관리․감독기관 담당자 645명 등 총 69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취약 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및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0%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을 확인됐다.



권익위는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제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제약사․업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의 도입과 함께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1.3%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공의료기관에서의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별로는 이직․퇴직자의 경험률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6.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 26.0% △기타 병원 16.3% △치과대학병원 15.8% △의료원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가 5.2%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으로 나타났으며, 향응 수수(3.6%), 금전 수수(2.4%), 편의 수수(2.3%), 물품 수수(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진료비 청구, 환자진료 등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는 8.20점으로 지난해 8.19점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는 지난해 7.23점에서 올해 6.77점으로 0.46점 하락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최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 분야 등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해 부패취약 분야 분석 및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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