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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메르스, 초동대응부터 확산 방지까지 ‘총체적 부실’

메르스, 초동대응부터 확산 방지까지 ‘총체적 부실’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 징계 요구…9명은 정직 이상 중징계

-감사원,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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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3일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당국의 초동대응 및 확산방지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결과 발표를 통해 질본은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후 사람간 전파사례가 확인되고, 발생국가가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의 8차례 권고 및 국내 전문가들의 2차례에 걸친 자문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확산 양상․해외 대응사례 등에 대한 연구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에 소홀했으며, 2014년 7월 메르스 대응지침 수립시에도 WHO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등의 밀접접촉자 기준 분석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관리대상의 범위를 좁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초 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지체하고, 최초 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해 역학조사를 종료하는 등 대규모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등 초동대응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격리하는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으며,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일부(117명)를 제출받고 업무혼선으로 즉시 격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나머지 561명의 명단을 이틀 뒤에 확보한 뒤 이를 시․도(보건소)에는 7일 뒤에야 통보하는 등 노출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보건소를 통한 격리 등 후속조치가 7이간 지연돼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기회를 잃게 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 지연과 14변 환자와 관련된 삼성서울병원의 방역조치 부실로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와의 접촉자의 명단을 지연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6월1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 데도, 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6월4일에 확진일자를 6월1일이 아닌 6월4일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메르스 사전대비 업무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초동 역학조사 업무,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 중 9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메르스 대응지침을 적정하게 수립해 감염병 예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주의를 요구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사태 발생시 병원명 등 정보 공개를 지연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4건의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병원 내에서 감염병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11건을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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