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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약품 피해 사례 분석 및 예방․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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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씨(80세․남)는 2013년 3월 급성 통풍질환으로 약물치료 중 피부 발진으로 시작된 독성표피괴사융해증(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해 사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및 조정 결과 급성 통풍에는 소염제를 통한 염증치료가 우선돼야 하는데, 병원에서 부적절하게 통풍약을 처방하고, 더구나 과용량 투여 및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 사망의 원인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독성표피괴사융해증 합병증인 패혈성 쇼크로 추정돼 2700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의약품 피해로 인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관한 예방정보를 담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이하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은 의약품 피해 사례 선정 및 분석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 및 논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사용이 처방의사 및 조제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환자의 복약행위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 따라 내포된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예방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높은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의료분쟁 사례집에서는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약품 피해 사례의 일반 통계와 세부 통계 내역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투약, 처방 전·후 진료과정에서 발생된 의약품 피해 사건의 분석과 쟁점,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사례집이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 분쟁 및 사고 발생 주요 이슈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 의료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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