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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주사기 재사용 추정 및 무면허 의료행위한 다나의원 ‘업무정지’

주사기 재사용 추정 및 무면허 의료행위한 다나의원 ‘업무정지’

-양천구보건소, 원장 자격정지 처분 의뢰 및 양천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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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에 대해 C형 간염 확인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5일까지 검사를 받은 600명 중 67명이 항체검사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67명 가운데 48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 관계자 면담 및 의무기록 조사와 의원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과 의원 내원자에 대한 C형 간염 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4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그동안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이번 C형 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수액주사(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합제재) 처치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항체양성자 모두 수액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원해 대다수가 수액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2년 원장이 뇌내출혈 발생 이후부터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전 종사자로부터 2012년 이전에도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양천구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사무를 보는 원장 부인이 의원 종사자에게 채혈검사를 지시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하는 한편 원장 및 배우자를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환자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 해당 의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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