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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분명해 안전사각지대 놓여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분명해 안전사각지대 놓여

-한국소비자원, 소관 부처 명확화 및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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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없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셀프 성형기구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셀프 성형기구란 일정 기간 사용 또는 착용함으로써 성형수술 없이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고 얼굴을 작게 만드는 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인체에 직접 접촉․부착하거나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들로,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셀프 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까지 소비층이 넓지만, 특히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조․재질․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부착․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소비자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셀프 성형기구와 유사한 쌍꺼풀용 테이프의 경우에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중금속(납․비소)․포름알데하이드․톨루엔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설정돼 있고, 최소 단위 포장마다 제조자명․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해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57.1%인 20개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오인 광고의 유형으로는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새로운 형태의 셀프 성형기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재질인 셀프 성형기구 대부분이 피부에 접촉․부착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난 ‘14년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의원과 ‘15년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이 셀프 성형기구의 규제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의 근절을 위해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 감시 강화 등 일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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