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만에 개선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만에 개선

-한의사, 모든 보건소․보건지소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19일부터 시행

-한의협, 공공의료서 한의학이 이유없이 차별받는 법령 바로 잡는데 ‘최선’



367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에 한의사가 명시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8640호에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게재, 그동안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수배치인력이 아니었던 한의사도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이 차별받던 대표적인 조항이었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중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명시된 양의사와의 차별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된 18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키 위해 한의협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유경환 의무이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된지 18년만에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맞춰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아직까지도 한의학이 이유없이 차별받는 법령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