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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만에 개선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만에 개선

-한의사, 모든 보건소․보건지소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19일부터 시행

-한의협, 공공의료서 한의학이 이유없이 차별받는 법령 바로 잡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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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에 한의사가 명시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8640호에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게재, 그동안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수배치인력이 아니었던 한의사도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이 차별받던 대표적인 조항이었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중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명시된 양의사와의 차별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된 18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키 위해 한의협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유경환 의무이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된지 18년만에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맞춰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아직까지도 한의학이 이유없이 차별받는 법령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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