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인증 및 방통위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 ‘통합’



1445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겪어왔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11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으로 통일하는 한편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다르게 적용되며,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