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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된다

- 센터장에 보건․의무․약무 직렬의 지방공무원 및 보건의료인 임용 가능

-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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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자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매년 지자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해 실시토록 하며, 지자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해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또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의무․약무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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