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9℃
  • 흐림19.7℃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6.0℃
  • 흐림대관령11.1℃
  • 흐림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3.0℃
  • 흐림수원15.7℃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서산15.1℃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5.4℃
  • 흐림상주16.7℃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8℃
  • 비대구15.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비창원14.8℃
  • 흐림광주16.0℃
  • 비부산14.1℃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1.5℃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3.4℃
  • 흐림홍성(예)16.6℃
  • 흐림16.7℃
  • 흐림제주13.9℃
  • 구름많음고산12.7℃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5.2℃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1.3℃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6.4℃
  • 흐림16.7℃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6.6℃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비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인권위, 환자 통신제한 과잉 금지…필요시 구체적 의료기록 명시 ‘권고’



ㄴ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의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황씨는 지난 5월 아내와 딸의 동의로 A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고,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할 일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통 보냈지만 편지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황씨가 아내에게 발송한 편지가 봉투 없이 의료기록에 편철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황씨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발송해 관찰을 위해 편철해 두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의료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병원측이 편지를 사전에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며, ‘정신보건법’상 의료 목적의 통신제한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본 원칙에 따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에게 의료 목적으로 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 제한 사유와 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우편 내용을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제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관할 지역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 보장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