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고령 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서 발생

고령 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서 발생

‘척추․관절․골절’ 수술이 가장 많아…피해 유형은 주로 ‘부작용 및 악화’



7



“강모씨(남․사고당시 71세)는 뇌종양 수술을 받았으나 합병증인 요붕증, 전해질 불균형 등이 호전되지 않아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젊은 환자보다 요붕증,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의사가 제때에 이러한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2억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이하 위원회)는 ‘13년부터 ‘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했고,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의의무 소홀’이 230건(43.7%)으로 가장 많고, ‘설명의무 소홀’ 75건(14.3%), ‘주의와 설명 의무 모두 소홀’ 40건(7.6%)이었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진료단계별로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투약’ 6건(1.7%)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수술․시술’ 피해 210건 중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관절․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장수술’ 12건(5.7%), ‘안과수술’ 11건(5.2%), ‘심혈관수술’ 10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인 반면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돼,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 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 중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81건(23.5%) △정형외과 72건(20.9%) △신경외과 56건(16.25) △일반외과 35건(10.1%) △치과 26건(7.5%) 등으로 나타나, 주로 수술과 관련된 진료과목에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해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