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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금연치료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금연치료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보건복지부, 8주 단축 프로그램 도입 및 금연상담료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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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는 한편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지만, 금연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는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을 더 낮춰야 하며,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해 왔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약제비․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은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게 되고,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역시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키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도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전산프로그램 불편 해소를 위해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매회별 필수입력 항목 제외 등 간소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를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보다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한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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