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7℃
  • 흐림14.4℃
  • 흐림철원12.9℃
  • 흐림동두천13.7℃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5.0℃
  • 박무백령도9.3℃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7℃
  • 흐림인천13.8℃
  • 흐림원주14.2℃
  • 비울릉도11.5℃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1.2℃
  • 흐림울진12.0℃
  • 비청주11.8℃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9.6℃
  • 비안동11.6℃
  • 흐림상주10.3℃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대구11.2℃
  • 구름많음전주12.4℃
  • 비울산10.6℃
  • 흐림창원12.5℃
  • 맑음광주11.2℃
  • 비부산12.8℃
  • 흐림통영12.6℃
  • 맑음목포11.1℃
  • 흐림여수12.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2℃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홍성(예)13.4℃
  • 흐림10.7℃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3.4℃
  • 흐림진주10.5℃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7℃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1.0℃
  • 흐림12.0℃
  • 맑음부안11.0℃
  • 구름많음임실10.9℃
  • 맑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10.0℃
  • 흐림장수8.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3℃
  • 흐림김해시11.9℃
  • 맑음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9.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3.1℃
  • 맑음진도군6.3℃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1.7℃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3.7℃
  • 흐림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중증 치매환자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 연장

중증 치매환자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 연장

보건복지부, 치매치료약 급여기준 개선

제목 없음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 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돼 왔으며,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 형태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지속됐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메만틴 성분 등 중증 치매치료약의 계속 투여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즉 중증치매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 10점 미만이고, 치매 척도검사 CRD 3이며, 이 경우에는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거동불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요양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000여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