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5.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4℃
  • 흐림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4.0℃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3.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4.1℃
  • 비울릉도10.3℃
  • 맑음수원14.1℃
  • 흐림영월12.1℃
  • 구름많음충주12.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0.5℃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3.6℃
  • 흐림추풍령9.9℃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1.0℃
  • 비포항10.5℃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0.9℃
  • 맑음전주14.0℃
  • 흐림울산10.7℃
  • 비창원11.6℃
  • 박무광주14.7℃
  • 비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4℃
  • 구름많음13.5℃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11.6℃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3.8℃
  • 맑음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4.3℃
  • 맑음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8.8℃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1.0℃
  • 흐림밀양10.7℃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4.6℃
  • 비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의미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의미



    한의공공의료 발전 막아온 대표적 규제 개선…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도 확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기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정된 1997년 이후, 도시지역 한의사 배치 개정 지속요구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의료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 등 ‘의미’





보건복지부는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김용익 의원이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한방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던 실정이었다.





개정의미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지역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게 된 것은 그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해결된 것이며, 1997년부터 진행된 지난 18년간의 한의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얻은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평등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국민들이 공공보건의료 내에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향후 도시지역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농어촌지역과의 한의의료서비스의 역차별 해소 및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에서 보건의무직 공무원이나 공중보건한의사 등의 한의사 인력 확보에도 근거가 되는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한의공공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산하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전문인력 중 한의사 배치기준을 명시, 한의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등에서도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치미병(治未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한 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중 한의사 배치기준이 명시된 만큼 향후 국가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에 한의사나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것은 물론 향후 만성질환 등과 관련된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한의사 인력이 참여가 확대되는 등 한의공공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