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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복수차관제 도입되면 직능간 갈등 풀 수 있을까?

복수차관제 도입되면 직능간 갈등 풀 수 있을까?

‘특정 직능 출신의 차관 임명시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 가능할까’ 의문 제기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이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보건복지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또는 보건 분야 차관직을 신설해 전문가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아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르스의 해결에 정부는 물론 전 보건의료계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료직능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특정 직능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선임될 경우 이러한 직능간의 문제를 과연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도 함께 일고 있다.



실제 양의료계는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해 지난 ‘65년 한의사제도가 설립될 당시부터 △한방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77년) △한방군의관 배치(‘93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94년) △고려대 한의대 설립 추진(‘98년) △자동차보험 한방병의원 적용(‘99년) △공중보건의 한의사 전면배치(‘01년) △복지부의 국립대 한의대 설치 계획(‘03년)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09년)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09년)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12년) 등 65년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맹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및 제네릭(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놓고 대립을 벌여왔던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경우에도 최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이후 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발의되면서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최근에 와서 점차 다양해지고 심화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해 자칫 한 직능의 전문가가 차관으로 임명돼 모든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을 조율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형평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런지는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제기됐었지만 번번히 무산된 복수차관제 도입이 과연 메르스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제기돼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문제는 우선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킨 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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