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27.4℃
  • 구름많음철원27.3℃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1.8℃
  • 소나기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2℃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8.6℃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5℃
  • 흐림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1.7℃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군산26.7℃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완도21.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5.2℃
  • 비제주22.7℃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2.1℃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8.0℃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0.9℃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1℃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공정위, 메르스 관련 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메르스 관련 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재찬 위원장은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와 관련된 주요 악용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실제 A업체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하는 한편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SARS)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 라는 문구를 사용키도 했다.



특히 일반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키도 했다.



E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하는 한편 F유제품 업체의 경우에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밖에도 쇼핑몰 등에서 광고한 내용보다 실제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을 배송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온·습도계나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메르스 예방 효과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