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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접근성’ 강조한 김명연 의원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접근성’ 강조한 김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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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국감에서 잇따라 지적… “국민위해 균형 있는 한·양방 지원책 필요”

한의사의 치매진단, 국공립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 강조



2014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해 한의의료접근성 확대를 강조했으며, 지속적인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명연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양의사와 달리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한 것이 큰 화제가 됐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 3400여 개의 한의원 중 단 2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으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김 의원이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약 8만 9000원의 급여가 제공되지만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약 2만 2000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는 문제제기를 통해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한·양방 간 불합리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공론화했다.



그는 이러한 급여의 차이는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되어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청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 한의의료기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치매진단급여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 선택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하단 것이 김명연 의원의 질의 요지다.



또한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 측에 한의 공공의료의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진료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매년 개선되지 않아 같은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 보건소 인력 배치 기준 개선(2013년 국정감사, 김미희·김용익·유승우 의원)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 의무화 방안 검토 요청(2013년 국정감사, 김미희 의원) △국립암센터의 직제인 전통의학연구과 운영과 한·양 협진제도 운영방안 마련 촉구(2010년 국정감사, 양승조·주승용 의원)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한의과 설치 및 국립암센터 한의사 채용 촉구(2009년 윤석용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가 제공되는 곳은 국립재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의 일부(3개소)에 불과해, 국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명백히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한의사의 보건소 최소배치기준 부재,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 등 국민 여론과 배치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국민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한의학육성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직능 단체 간 갈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의학과의 경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 현대 과학장비를 이용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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