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10.8℃
  • 구름많음철원9.5℃
  • 구름많음동두천10.0℃
  • 구름많음파주8.2℃
  • 흐림대관령10.5℃
  • 흐림춘천10.4℃
  • 흐림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많음동해16.6℃
  • 흐림서울13.1℃
  • 구름많음인천14.2℃
  • 흐림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0.8℃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충주9.7℃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청주13.6℃
  • 맑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7.8℃
  • 맑음안동11.6℃
  • 구름많음상주10.7℃
  • 맑음포항15.6℃
  • 구름많음군산10.3℃
  • 맑음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2.6℃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2.0℃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2.7℃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1.8℃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11.0℃
  • 구름많음8.6℃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0.8℃
  • 맑음이천10.1℃
  • 흐림인제10.9℃
  • 구름많음홍천10.2℃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8.2℃
  • 구름많음보은8.3℃
  • 구름많음천안8.9℃
  • 구름많음보령13.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5℃
  • 맑음10.2℃
  • 흐림부안11.2℃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12.0℃
  • 맑음남원9.7℃
  • 구름많음장수7.8℃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0.8℃
  • 구름많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7.9℃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10.3℃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8.3℃
  • 흐림광양시12.4℃
  • 구름많음진도군10.0℃
  • 구름많음봉화7.8℃
  • 흐림영주9.9℃
  • 구름많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9.3℃
  • 구름많음구미11.4℃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1℃
  • 구름많음거창8.4℃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2.7℃
  • 맑음10.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첨단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고유 권리

첨단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고유 권리

A0022012080336519-1.jpg

‘첨단장비 사용’ 구체적 규정 없고, 초음파 등 ‘문제없다’ 무혐의 처분

시민단체 ‘양의·한의 떠나 환자 치료에 도움 되면 쓸 수 있어야’주장



경남한의사회는 근래들어 발생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남한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사회적, 통념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오히려 한의사가 질병의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의료법 위반사항임을 밝히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천명했다.



경남한의사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결핵예방법에 따른 ‘진단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법조항에 의해 현대의료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제3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등의 법조항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법으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 간섭할 수 없으며, 한의사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부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환자를 처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YTN뉴스에서 한의사의 첨단의료기기장비 사용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주요 보도 내용은 ‘최근 의사단체가 초음파와 MRI 등 첨단 진단장비를 사용한 한의사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고발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한의사들은 첨단 진단 장비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기사에서 “현행 의료법은 한방과 양방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만, 첨단장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YTN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중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시민단체들은 “한의·양의를 떠나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특정 진단장비를 특정 직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진료선택권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은 한의사를 배제한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의료인이 면허범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초음파기기의 경우, 어부도 물고기를 탐지할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기이니 만큼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한의사의 첨단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의료인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환자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