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 배타적 권리 확보 주력
수원시한의사회, 천연물 유래 의약품 대책 긴급 토론회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수원시한의사회관에서 허창회 한의협 명예회장, 경기도회 정경진 회장·정성이 수석부회장을 비롯 다수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물 유래 의약품(천연물신약) 대책 긴급 공개토론회’를 개최, 지금까지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성찬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이성조 위원(한의협 대의원총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 강영건 경기도회 기획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천연물신약은 한약인가, 양약인가? △이 문제에 대한 협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가?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코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패널뿐 아니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사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천연물신약은 한약인가, 양약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문석 부회장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며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하므로,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라는 것이 협회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양의계의 주장처럼 천연물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현재 한약제제 역시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양의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영건 기획이사도 “천연물신약의 탄생 에는 단일성분으로 추출하지 못하고, 복합성분 제제를 인정하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는 배경이 있는 만큼 복합성분으로 구성된 천연물신약은 당연히 한약”이라며 “또한 천연물신약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가 및 제약회사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의)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실체적인 사용량을 확대, 제약회사를 우군으로 만들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성조 위원은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것은 양의계에는 없는 침과 한약이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한의계는 양의계에 침도, 한약도 빼앗긴 형국이라고 판단된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한의사, 한의학을 지켜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정당성을 갖고, 전 한의사 회원이 일치단결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협은 유권해석을 통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한 배타성 확보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대응 수위를 설정해 대처해 나간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한의계 일부에서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므로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양의계의 사용 차단에 초점을 맞춰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대처방안에 대한 시각차는 존재했지만, ‘한약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 처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또한 최문석 부회장은 “천연물신약은 의약품허가심사규정과 한약(생약)제제허가심사규정 모두에 존재하고 있어 의약품허가심사규정에서의 천연물신약은 양약으로, 또 한약(생약)제제허가심사규정에서의 천연물신약은 한약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협회의 최종 목표”라며 “이를 통해 한약 사용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성조 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의원 TF는 위원 구성상 합의가 어려운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강영건 기획이사는 “경기도회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다 △양의사의 사용 금지 △건강급여화를 통한 (한의사들의)천연물신약 사용 활성화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대처방안과 관련 이성조 위원은 “침과 한약을 빼앗기면 한의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중차대한 위기’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면 한다”며 “유권해석과는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한의학 말살을 막자’라는 당위성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영건 기획이사는 “불과 10년 전만해도 파우치 한약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지금은 대중화된 것처럼 10년 후의 한약 제형은 어떻게 변화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만을 위한 한약이 아닌,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약이 될 수 있도록 한약 제형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문석 부회장은 “조만간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기등재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재조정 신청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엄연히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양의사의 천연물신약의 처방 사용은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이므로 제한·처벌돼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한의사회는 토론회 다음 날인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체 한의계의 행동지침을 결정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한데 이어 경기도한의사회와 중앙대의원TF에서 통일된 행동지침을 공표하지 않을 때에는 수원시회 회원들의 서명을 통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