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1℃
  • 비18.7℃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3.9℃
  • 흐림대관령16.8℃
  • 흐림춘천18.9℃
  • 박무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8.9℃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20.1℃
  • 비서울15.3℃
  • 비인천13.7℃
  • 흐림원주20.8℃
  • 맑음울릉도20.7℃
  • 비수원15.7℃
  • 구름많음영월21.7℃
  • 흐림충주22.0℃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7.8℃
  • 흐림청주21.6℃
  • 흐림대전21.2℃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2.9℃
  • 맑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22.9℃
  • 흐림고창21.2℃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홍성(예)17.4℃
  • 흐림20.4℃
  • 구름많음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5℃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2.7℃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8.5℃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7℃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0.5℃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16.2℃
  • 흐림부여18.8℃
  • 구름많음금산20.6℃
  • 흐림20.6℃
  • 구름많음부안19.3℃
  • 맑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1.1℃
  • 흐림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20.9℃
  • 구름많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2.9℃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2.0℃
  • 흐림문경22.3℃
  • 맑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의성25.5℃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5.7℃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2.9℃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양의사 침 시술은 명백한 불법

양의사 침 시술은 명백한 불법

A0022012030236022-1.jpg

대법원, 태백시 엄모 원장의 상고건 ‘기각’ 판결

한의협, ‘IMS 빙자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 판결 환영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가 또다시 사법부에 의해 완전하게 정리됐다.

지난해 10월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하여 엄모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 환송조치되어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원고의 대법원 상고 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는 불법의료행위임이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또 다시 입증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엄모 원장이 IMS 시술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양의사 엄모 원장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역시 계속적으로 엄모 원장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가 한방의료기술인 침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근거로 국민여러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함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