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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대법원 판결 본질 왜곡말라”

“대법원 판결 본질 왜곡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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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말 바꾸고 꼬리 자르기 등 IMS 판결 아전인수

한의협, 판결 핵심은 양의사의 침 시술 명백한 불법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로 결론났음에도 양의계가 이번 판결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처음 행정처분에서부터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양의사들은 한결같이 원고가 시술한 것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를 시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와 대회원 공지문 등을 통해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는 궤변을 하며, “IMS 시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라고 아전인수식 해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엄 모 원장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라며 그간 엄 모 원장이 시술해 왔던 것은 침술이 아닌 IMS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말 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다.



즉, 이번 재판부의 판단 핵심은 엄 모 원장이라는 개인이 행한 시술이 침술인지, IMS인지 그 원장 1인에게 국한하는 것이지 IMS가 의사의 영역이냐, 아니냐를 구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지금까지 엄 모 원장이 시술한 것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였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소송 당사자인 엄 모 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되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엄 모 원장의 행위가 IMS라고 줄곧 주장해 왔던 명백한 사실을 스스로 외면한 자가당착적인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의협신문 기사와 성명서를 통해 엄 모 원장의 IMS 시술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엄 모 원장의 행위는 IMS 시술이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의사협회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데 이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침 시술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지난 18일자 중앙 일간지에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을 비롯 협회내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채빈 위원(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은 “원고의 시술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원고의 특정행위에 대한 판단이라면 처음부터 왜 원고는 본인의 시술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IMS를 시행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1·2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현시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IMS 소송과 관련된 양방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의문투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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