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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오는 10월 허위청구기관 공표 예정

오는 10월 허위청구기관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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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한 금액 1500만원 이상 경우 공표 대상에 해당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등 공개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공표’가 오는 10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업무정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2(과징금) 및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등 행정처분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요양기관 명단 공표,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허위청구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의료기관 스스로가 허위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및 이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기관 위반사실 공표대상은 지난 2008년 9월29일 이후 발생한 허위청구 진료비부터 적용된다.



공표대상 기관은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해당되며,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위반행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다.



공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이며, 공표방법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거짓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키로 했다.



요양기관 위반사실 공표절차는 보건복지부 공표심의위원회 심의·통지→요양기관의 의견 진술,소명자료 제출(20일)→재심의 →공표 등의 절차를 거치며, 공표시기는 오는 10월경 해당 의료기관의 공표가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 및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회원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국 권역별로 한의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 건강보험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허위청구는 고의로 관련서류의 거짓 작성 또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시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



허위청구의 주요유형은 △입원일수 및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내원은 했으나 미실시 행위료 및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을 허위로 청구 △비급여대상을 전액 본인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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