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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기획조정위, 각종 현안 분석

기획조정위, 각종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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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의료행위 보완, 협회·학회 간담회 추진 등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박상흠)는 지난 17일 협회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열어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1차 개정) 보완 작업 추진을 비롯 협회와 한의학회간의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복지위 제출 관련 법률안 검토 등 각종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의의료 행위분류 체계의 균형성을 도모하고, 각 행위별 정의를 보완하는 등 행위분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1차 개정) 보완 작업의 실행 계획을 마련,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질병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성을 확보하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중점적인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약제제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대의원 산정시 회비 완납자만을 회원 수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55회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의료제도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부를 이사회에 상정 논의키로 했으며, 협회와 한의학회간의 간담회를 추진해 향후 한의학 발전을 위한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상정해 상세히 논의키로 했으며, 강성천 국회의원이 침구사 제도 신설을 골자로 제출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중앙이사 및 직원 워크숍 결과에 따른 중복 사업 분장, 한의약 홍보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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