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7℃
  • 맑음18.5℃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6.5℃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21.2℃
  • 맑음군산16.6℃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20.1℃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2℃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8.4℃
  • 맑음18.0℃
  • 맑음부안16.4℃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6.8℃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7.9℃
  • 구름많음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15.5℃
  • 맑음의성19.6℃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19.8℃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A0022010051429016-1.jpg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개선됐다.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를 야간진료의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야간진료에 대하여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야간 시간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총 440억원(년)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부터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대상으로, 의원과 약국에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진찰(조제) 횟수(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안에서는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시 지급율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