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4℃
  • 비22.2℃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2℃
  • 비서울23.0℃
  • 비인천23.8℃
  • 흐림원주22.3℃
  • 박무울릉도25.9℃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4℃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2.3℃
  • 비청주24.3℃
  • 흐림대전23.4℃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6℃
  • 흐림군산23.6℃
  • 맑음대구23.5℃
  • 흐림전주24.3℃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6.2℃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3.0℃
  • 비홍성(예)23.3℃
  • 흐림22.5℃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7.3℃
  • 맑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1.4℃
  • 흐림강화22.9℃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2.2℃
  • 흐림23.0℃
  • 흐림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4.0℃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1.6℃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1.8℃
  • 맑음구미22.0℃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3.2℃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4.7℃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A0022010051429016-1.jpg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개선됐다.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를 야간진료의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야간진료에 대하여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야간 시간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총 440억원(년)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부터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대상으로, 의원과 약국에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진찰(조제) 횟수(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안에서는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시 지급율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