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0.3℃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8.1℃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백령도27.5℃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27.8℃
  • 맑음울릉도29.9℃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31.7℃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6℃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9.4℃
  • 맑음대구29.7℃
  • 맑음전주31.3℃
  • 맑음울산29.6℃
  • 맑음창원31.0℃
  • 맑음광주29.9℃
  • 맑음부산30.9℃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9.4℃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9.5℃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8.9℃
  • 맑음27.8℃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29.4℃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많음인제25.9℃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7.9℃
  • 맑음보령29.8℃
  • 맑음부여28.1℃
  • 맑음금산28.4℃
  • 맑음29.3℃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9.7℃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0.9℃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30.8℃
  • 맑음양산시30.9℃
  • 맑음보성군29.2℃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9.4℃
  • 맑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7.1℃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30.3℃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9.5℃
  • 맑음남해28.4℃
  • 맑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 지켜낼 것"

20160905 참실련 조선일보 광고_해상도 변경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참의료실천연합(이하 참실련)이 지난 5일 유력 언론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실련은 5일자로 발행된 조선일보1면 하단의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합니까?' 광고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실련은 "현재 양방병의원에서 집단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C형 간염 문제 역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도 대량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또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의학교육을 받는 건 상관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침·뜸 뿐 아니라 무면허 양방 성형 시술이나 보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범죄자를 양성하는 건 허용하고, 양성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하면 그 때 처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예비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가 양성될지 헤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실련은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국민들이 또 다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대법원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의 이번 광고는 대법원이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시술 교육에 손을 들어준 데서 비롯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달 10일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