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비22.9℃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2.3℃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2.7℃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3.9℃
  • 비서울22.1℃
  • 비인천22.5℃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6.7℃
  • 흐림수원22.4℃
  • 흐림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6.7℃
  • 흐림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9.7℃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9.2℃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9.4℃
  • 구름많음부산29.1℃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8.6℃
  • 흐림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7.8℃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25.1℃
  • 흐림25.6℃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8.9℃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26.8℃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3.1℃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4.7℃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8.9℃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8.4℃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9.2℃
  • 흐림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9.0℃
  • 구름많음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7.7℃
  • 흐림광양시28.5℃
  • 흐림진도군28.4℃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27.7℃
  • 구름많음합천29.7℃
  • 맑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8.2℃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8.1℃
  • 구름많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한방이학요법 보험급여 적용 촉구

한방이학요법 보험급여 적용 촉구

A0022009101632182-1.jpg

보험되는 자보·공무상 급여와 차등 적용 지적

이학요법 적용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윤석용 의원, “추나요법 급여 적용도 확대돼야”



올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이 한방이학요법(물리치료)을 시급히 보험급여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약 70%는 중풍 등의 마비질환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통증질환 환자로 대부분 이학요법을 시술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적용되어 전액 본인 부담하여 부담이 크다”며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한방이학요법에 대해 환자 진료상 보편·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급여로 적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이학요법시 급여 적용하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이학요법 대상항목은 혈위전자광음요법(혈위적외선요법, 혈위자외선요법, 혈위도전요법, 경근중주파요법, 경근저주파요법, 혈위초음파요법, 혈위극초단파요법, 혈위단파요법 등 8개 항목), 혼냉요법(경피급냉각요법, 경피경근냉됴법, 경피경근온열요법 등 3개 항목) 및 운동요법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이며, 단순 및 전문 이학요법료에 급여 적용 대상항목은 한방통전약물요법, 파라핀 요법, 약물욕 치료법, 음양교호욕 치료법, 경근온수이완요법, 증기욕치료, 치료풀, 기기도인술, 작업치료 등 9개 항목 등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어왔던 ‘추나요법’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