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4℃
  • 맑음8.3℃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0.5℃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9.1℃
  • 맑음11.0℃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2.0℃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7.2℃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8℃
  • 맑음10.1℃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0℃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9.9℃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2.9℃
  • 맑음10.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한방이학요법 보험급여 적용 촉구

한방이학요법 보험급여 적용 촉구

A0022009101632182-1.jpg

보험되는 자보·공무상 급여와 차등 적용 지적

이학요법 적용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윤석용 의원, “추나요법 급여 적용도 확대돼야”



올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이 한방이학요법(물리치료)을 시급히 보험급여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약 70%는 중풍 등의 마비질환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통증질환 환자로 대부분 이학요법을 시술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적용되어 전액 본인 부담하여 부담이 크다”며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한방이학요법에 대해 환자 진료상 보편·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급여로 적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이학요법시 급여 적용하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이학요법 대상항목은 혈위전자광음요법(혈위적외선요법, 혈위자외선요법, 혈위도전요법, 경근중주파요법, 경근저주파요법, 혈위초음파요법, 혈위극초단파요법, 혈위단파요법 등 8개 항목), 혼냉요법(경피급냉각요법, 경피경근냉됴법, 경피경근온열요법 등 3개 항목) 및 운동요법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이며, 단순 및 전문 이학요법료에 급여 적용 대상항목은 한방통전약물요법, 파라핀 요법, 약물욕 치료법, 음양교호욕 치료법, 경근온수이완요법, 증기욕치료, 치료풀, 기기도인술, 작업치료 등 9개 항목 등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어왔던 ‘추나요법’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