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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중독우려 한약재 관리법 마련”

“중독우려 한약재 관리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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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독우려 한약재의 취급·판매 제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중독우려 한약재 관리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한약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한약판매업소의 중독우려한약재 판매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곤란하고 한약의 특성상 최종 소비자가 한약판매업소에서 한약전문가의 조제를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외부포장에 중독우려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등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중독성 한약재로 ‘중약대사전’에 525종,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 52종, 기타 30여종의 신독성 한약재를 지정하고 있으며 28종 중독성 한약재에 대해서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중국, 일본과 달리 한약관련 이상약물반응 부작용 보고 체계를 따로 두고 부작용 발생시 ‘지역 중약 불량반응통보센터’, ‘전국 중약 불량반응통보센터’를 거쳐 ‘위생서 중의약 위원회’에서 최종 관리한다.



따라서 윤 의원은 “마약법과 같이 일반인까지도 규제가 가능한 ‘중독우려 한약재 관리법 ’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한약관련 안전성 보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WHO의 Uppsala Monito ring Programme에 적극 참여 △국제 협력 시스템 강화 △한약 관련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기관의 중앙 통제 센터 설정 △한약 관련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자들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홍보 사이트 및 안전성 관련 학술정보 사이트 운영 모색 △홍보와 계도를 통한 국가 차원에서 한약의 초기 재배, 생산, 공정, 유통 단계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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