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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방’ 식품 명칭으로 사용 불가

‘한방’ 식품 명칭으로 사용 불가

‘한방’이라는 단어가 표시된 식품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지난 8일 식품 제조업체 J사 대표 이모씨가 “조미료 제품에 ‘한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로 식품품목 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자사가 만든 조미료 제품에 ‘한방조미료’라는 이름을 붙여 광진구청에 식품품목 제조신고를 했으나, 광진구청에서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현은 식품 이름에 쓰일 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이씨는 “‘한방’이라는 표기는 ‘한방에 OK’, ‘한방에 비린 맛을 날려버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방조미료’라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의 식품품목 제조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품명에 사용된 ‘한방’이라는 표현은 식품첨가물인 ‘조미료’라는 명칭에 더해져 ‘한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조미료’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최근 한방삼계탕, 한방영양탕 등 한의학적인 학문 근거 없이 ‘한방’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식품이나 음식 등이 범람하고 있어 자칫 한의사의 처방이나 한약처방, 한의학으로 오인돼 한의학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식품이나 음식 등에 붙여진 ‘한방’이라는 용어 사용이 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한의학용어인 ‘경락’이란 단어 역시 엄연한 한의학적인 개념인 만큼 이를 사용하는 데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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