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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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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자로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한방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고시 시행일은 2010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금번 고시개정 주요내용은 ‘상병분류기호’란의 경우 현재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상병분류구분’란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가감 등 구분’란의 경우도 유형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된다.



따라서 한방 요양기관에서는 금번 고시개정 내용이 2010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청구방법 상세조회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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