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0℃
  • 비21.9℃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2.0℃
  • 맑음백령도21.8℃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2.9℃
  • 비서울22.0℃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울진24.2℃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5℃
  • 소나기안동24.0℃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7.0℃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순천24.1℃
  • 흐림홍성(예)24.1℃
  • 흐림23.3℃
  • 비제주28.2℃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6.9℃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4.3℃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1.7℃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3.4℃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24.7℃
  • 구름많음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5.6℃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청송군25.2℃
  • 구름많음영덕24.2℃
  • 흐림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6.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보험 대상 한약제제 급여 개선

보험 대상 한약제제 급여 개선

A0022009090433209-1.jpg

복지부, 1일자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환자 불편 감소와 약효 효능·효과 향상’을 위해 제약회사에서는 개선된 한약제제를 생산, 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가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고시 제2008-19호(2008년 4월21일)’에 의거, 건강보험 대상 한약제제인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혼합엑스산제에 대하여 ‘약효와 관련 없는 부형제의 용량을 제약회사 여건에 따라 감소할 수 있도록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주성분인 건조엑스함량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약회사에서 부형제가 감소된 약제를 생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변경신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등재신청을 거쳐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개선된 약제를 사용하고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보다 부형제가 감소된 ‘단미엑스산제(경방신약 57품목)’를 급여 등재 고시했으며, 상한금액(고시금액)은 기존과 동일토록 했고, 앞으로 혼합엑스산제 및 다른 회사의 제품도 순차적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험약제는 복용 불편, 약효성 등으로 인해 투여율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약제제 약효의 효능이 개선되고 부형제 감소로 인한 환자 불편을 더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