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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에 나선다”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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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박동석·이하 한평원)은 20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2012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를 개최, 한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섰다.



이날 김남일 평가인증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평원에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한 대학이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이를 대학 스스로의 발전계획 수립 및 자기성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의학교육기관에 자율적이고 주기적인 교육 개선 확립에 앞장서고, 나아가 학문 분야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평가인증과 자격증 취득 연계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한평원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한평원에서는 충실한 평가기준 마련 등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 대학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의 계기로 활용함은 물론 보다 나은 의료환경 구축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개 대학에 대한 평가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김남일 평가인증단장) △평가대상기관 준비사항(송호섭 평가인증단 부단장)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이병욱 인증기준위원장)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육태한 인증관리위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남일 단장은 발표를 통해 “평가인증이란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고등교육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또한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한의대 및 한의전이 주체가 돼 자신의 학교 평가를 통해 교육 여건 및 과정을 분석하고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체적으로 평가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평가인증 절차 및 과정 등을 소개하는 한편 6개 평가영역, 18개 평가부문, 74개 평가문항으로 구성된 인증평가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이밖에 한평원에서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두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피평가대상 학교를 비롯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전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평가기관이 인증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의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그해 한의대 및 한의전을 입학한 자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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