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4℃
  • 비15.3℃
  • 흐림철원14.3℃
  • 흐림동두천13.8℃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15.4℃
  • 흐림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2℃
  • 흐림서울14.5℃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8.6℃
  • 맑음울릉도17.9℃
  • 비수원14.5℃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19.6℃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9.6℃
  • 구름많음안동21.8℃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5.5℃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전주17.4℃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9.0℃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6.6℃
  • 구름많음순천21.4℃
  • 비홍성(예)14.8℃
  • 흐림18.3℃
  • 흐림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8.1℃
  • 흐림정선군19.2℃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19.1℃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6.3℃
  • 구름많음금산19.6℃
  • 흐림17.4℃
  • 흐림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6.1℃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1.1℃
  • 구름많음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0.7℃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19.9℃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17.1℃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22.6℃
  • 흐림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2.4℃
  • 구름많음영천24.4℃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많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A0082012041343071-1.jpg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판사 1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즉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한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