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7℃
  • 비21.6℃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1.8℃
  • 맑음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2.7℃
  • 흐림서울22.1℃
  • 흐림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수원22.0℃
  • 흐림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5℃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흑산도25.9℃
  • 흐림완도26.4℃
  • 구름많음고창24.2℃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3.5℃
  • 흐림제주28.0℃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3.5℃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1.6℃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보은22.7℃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7℃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영주22.3℃
  • 맑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산청24.7℃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의약단체 ‘식품’ 인증사업 제동

의약단체 ‘식품’ 인증사업 제동

요즘 의·약 직능 협회나 학회의 공식인증을 빌미로 건강과 미용 효능을 강조하는 식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공식인증’이란 표시는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21일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7월말까지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컨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월 ‘내 몸에 흐를 류’를 출시하면서 건강 성분 한약재를 함유한 음료라고 광고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인증이라는 문구가 허위 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상품인증위원회 김문호 위원장은 “업체들이 차별화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계속 해오던 것을 일부 여론에 문제가 일자 과대광고라며 단속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인증하는 협회나 인증 받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효능을 강조할 것인지는 광고주의 권한이겠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업체의 광고 내용이 단체가 인증한 내용과 거리가 생길 경우 자칫 직능단체는 물론 해당 개원가의 신뢰도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합당한 근거와 대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 역시 식품 분야의 인증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에 대비해 지난해 ‘공기청정기’ 인증사업의 예에서 보듯 의료기기를 비롯 한의학 관련 산업으로 인증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